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신한금융 회장후보추천위 룰 일부 변경

"현 회장에 유리" 불공정 논란 의식<br>퇴직 2년 지나도 내부 인사로 인정

퇴직 후 2년 지나도 내부 인사로 규정

신한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차기회장 선출과 관련한 룰 일부를 바꿨다. 회장선출 규정이 한동우 현 회장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혹시 모를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17일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금융 회추위는 지난 14일 열린 첫 회추위에서 차기 회장 후보ㅅ성격 규정과 관련한‘최고경영자(CEO) 승계프로그램’의 일부 조항을 바꾸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추위가 회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퇴직 후 2년이 넘으면 외부인사로 구분한다’는 조항을 없앤 것. 이렇게 되면 퇴직한 지 2년이 지난 이동걸 전 신한금융투자 부회장, 홍성균 전 신한카드 사장 등도 기술적으로 내부인사 후보군으로서 연임 도전을 선언한 한동우 회장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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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은 그 동안 내부인사를 중용하는 인사 스타일을 고수해왔다. 이 때문에 퇴직한 지 2년이 지난 사람들을 외부인사로 구분하는 것을 놓고 잡음이 일었다.

회추위는 또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연임여부를 먼저 논의한다’는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승계프로그램이 현 한동우 회장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을 의식한 처사로 보인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차기회장 선임과 관련해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회취위원들 사이에 형성됐다”고 말했다.

회추위는 연령제한 규정은 그대로 남겨뒀다. 승계프로그램은 회장선출의 가능연령으로 만 67세로 못 박고 있으며 연임의 경우 만 70세를 넘지 못하도록 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박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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