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보험을 아시나요.`
홀인원 보험, 골프장 보험, 시상금 보험 등에 이어 캐디 보험이 선을 보였다. 쌍용화재는 최근 라운드 도우미를 위한 `캐디종합보험`을 내놓았다.
캐디 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골프장 내에서 타인(이용객)의 신체 및 물건에 끼친 캐디의 업무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보상한다는 점. 연간 12만3,320원(소멸성)을 납부하면 경기보조 업무 도중 클럽을 다루거나 카트 운전을 하다 골퍼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의 경우 5,000만원, 클럽을 손상시키거나 라운드 중 분실했을 때는 500만원 한도에서 배상 책임을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도난의 경우는 제외된다. 업무 중 본인의 사망ㆍ장애 보상(1,000만원)이나 상해 의료비(100만원), 일반 상해ㆍ질병 의료비(1일 1만원)도 받을 수 있다. 단체(20명 이상) 가입 때는 보험료 할인 혜택도 있다.
이 상품을 판매하는 강원구 인슈인포(02-566-5450) 대표는 “특히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골프장과 캐디의 호응이 기대된다”면서 “캐디의 과실에 의한 부상이나 클럽 손상 등에 대해 분쟁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골퍼 입장에서도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박민영기자 mypar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