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한통운 인수 전 항만사고, 법원 "CJ가 책임져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지상목 부장판사)는 26일 덴마크 해운회사 머스크가 “항만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CJ대한통운과 여수광양항만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회사는 연대해 133만여 달러(15억여원)와 5,9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CJ가 대한통운을 인수하기 전인 지난 2010년 머스크는 대한통운 소속 운전기사가 광양항에서 크레인을 조작하던 중 크레인의 일부가 추락해 머스크의 선박이 파손되자 “선체수리비, 화물을 다른 배에 옮기는 비용 등을 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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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CJ대한통운은 크레인에 대한 관리 및 정비를 소홀히 하고 사고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며 “크레인 소유자인 항만공사 역시 하자 여부를 정밀하게 검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CJ는 지난해 7월 아시아나항공과 대우건설로부터 대한통운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조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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