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11일 이
광재 열린우리당 의원의 선거참모 지모씨가 지난해 4월 총선을 전후해 전대월씨에게서 수수한 8,000만원이 이 의원에게는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지씨는 검찰조사에서 부동산개발업체 하이앤드 대표 전씨로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이전에 현금 3,000만원을, 총선이 끝난 뒤 폰뱅킹으로 5,000만원을 송금받는 등 모두 8,000만원을 받아 대부분을 선거 때 쓴 빚을 갚는 데 쓰고 1,000만원 이하의 돈을 밥값 등 ‘선거활동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씨가 받은 8,000만원의 용처를 정확히 규명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씨를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주 중 이 의원의 비서진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지은 뒤 이르면 다음주 중 이 의원을 소환, 철도공사가 유전사업을 강행하도록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