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록공장 70% 만2천곳 불이익없애정부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중 하나로 첨단업종에 대한 입지규제를 대폭 완화함에 따라 반도체업체들의 생산설비 확충이 가능하게 됐다.
또 5백㎡미만의 공장에 대해 공장등록을 폐지함에 따라 무등록공장 1만6천여개중 70%정도인 1만2천여개 영세업체가 무등록공장에 따른 불이익을 면할 수있게 됐다.
이와 함께 기준공장면적률을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기업들이 향후 공장증축에 대비, 미리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9일 통상산업부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첨단업종에 대해 수도권내 성장관리권역의 증설한도를 25%에서 50%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기존 공장부지내에서 미래 첨단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이를 허용토록 함에 따라 삼성, 아남등 반도체업체들의 공장증설이 용이해졌다.<이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