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지난 27일 ‘벤처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ㆍ발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창업 지원, 입지환경 개선, 투자 활성화, 행정적 규제개선 등 5대 분야에서 21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창업 자금지원 대상 확대 ▦벤처 해외창업 지원 ▦기술혁신 중소기업 벤처확인 절차 개선 ▦벤처기업 집적입지 지정제도 개선 ▦실험실 공장 설치 요건 완화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설립요건 완화 ▦전문엔젤투자자 제도 법제화 ▦투자조합 출자금 하향조정 ▦투자자금 중간회수 활성화 ▦기술료 납부부담 경감 ▦벤처기업 재기 지원 ▦외국 전문인력 도입요건 완화 ▦창업지원 업종 확대 ▦예비벤처제도 개선 ▦창투사 등록취소 요건 완화 등이다.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은 빠른 것은 연내, 늦어도 내년 안에 모두 개정할 방침이다. 개선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규제개혁민관합동 추진단’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관계부처는 이번 규제개선 효과가 조기에 확산돼 일자리 창출, 투자활성화 등에 실질적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신속히 개정하고 현장상황을 꼼꼼히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대책에 따른 고시개정, 사업공고 등은 연내에 마무리하고, 연구용역이나 국회 협조가 필요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은 당초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창조경제의 성장 인프라를 다지고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모멘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