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농사일에도 정부 지원 인턴제 도입

1인당 월보수 50%이내 50만원까지 지원…이수자 영농정착자금 융자혜택도

내년부터 농사일에 정부가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인턴제도가 도입된다. 또 영농을 희망하는 대학생을 상대로 한 창업연구과정도 무료 개설되고 2006년부터는 농업분야에서도 농산물별 직업훈련과정이 개설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농촌 노령화에 따른 농업인력 부족에 대비하고 후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창업농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인턴제도는 영농에 관심이 있는 18∼30세의 미취업자를 선발, 전업농업인이나 벤처농업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등에 맡겨 정부가 월보수의 50% 이내에서 50만원까지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면서 영농경험을 쌓게 해주는 것이다. 인턴과정을 1년 이상 이수한 사람은 창업농에 대한 영농정착자금을 장기저리 융자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학생 창업연구과정은 농과계는 물론 비농과계 대학생중 희망을 받아 2년간 방학을 이용해 지정된 연수기관에서 실습위주로 진행하며 역시 과정 이수자는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교육비는 전액 정부가 내준다. 창업농에 대한 전문가의 기술자문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대 교수 등으로 전문인력 풀을 구성, 창업농을 지원하도록 하는 창업농 후견인제도도 도입된다. 이들 신규 농업인력 지원제도는 내년에 각 100명씩 시범사업이 개시될 예정이며 기획예산처와의 예산협의도 이미 끝났다. 농림부는 아울러 노동부의 직업훈련과정처럼 농업분야에서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2006년부터 직업훈련과정을 개설한다는 방침하에 도입방안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업분야에 신규 영농인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고령화로 인해우리 농촌은 자연스럽게 공동화, 피폐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신규 창업농만 연간 1천명씩 육성한다는게 정부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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