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 분양 끝난 주공아파트 "원가 공개 타당"

분양이 완료된 아파트의 분양원가와 택지보상내역 등의 자료는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미 분양이 끝나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조원철 부장판사)는 경기도 화성시 봉담택지개발지구 5블록 A아파트 입주자협의회 운영위원 설모(37)씨가 아파트를 분양한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의 행정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피고가 이미 분양한 아파트의 분양원가 산출내역과 택지보상비 등의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피고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해 피고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분양이 완료돼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피고의 주장은 민간주택 공급업자들과 주택공급을 둘러싼 경쟁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의 설립 목적이나 기능ㆍ역할에 비춰볼 때 피고는 민간 주택공급업자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경쟁해서도 안된다”며 “피고는 민간주택공급 부문의 기능과 역할을 보완하고 그 결함을 보정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주택 공급시장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설씨는 A아파트 입주가 예정된 880가구를 대표해 ‘A아파트 분양가가 주공이 6개월 전 분양한 같은 지구 내 6블록 아파트보다 세대당 2,000만원이나 높게 책정된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지난해 4월 주공을 상대로 분양원가 산출내역, 택지보상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주공이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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