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4일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이 전 부인인 배인순씨의 자서전 `30년만에 부르는 커피한잔`에 대해 배씨와 출판사 대표 조모씨를 상대로 낸 판매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책은 이미 초판 24쇄가 인쇄돼 발행부수가 수만 부에 이르고 언론 등을 통해 주 내용은 모두 공개됐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판매금지를 통해 명예훼손 등 신청인의 손해를 막을 급박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적 판매를 전면 금지할 경우 피신청인들은 본안 소송에서 다툴 기회도 없이 영업과 신용에 위협을 받게 된다”며 “판매금지와 같은 가처분은 통상의 보전처분보다 높은 소명을 요구한다”고 기각의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책 내용 일부가 과장됐거나 허위라고 볼 여지가 있어 결과적으로 신청인에 대해 부정적인식을 갖게 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 책 발행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