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금융위, 한토신 대주주 리딩밸류일호에 과징금

한국토지신탁(034830)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공개매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리딩밸류일호 유한회사에 대해 금융당국이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 정례회의에서 주식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의무를 어긴 리딩밸류일호 유한회사에 대해 과징금 4,5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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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딩밸류일호는 2013년 12월4일부터 지난 3월17일까지 모두 17명으로부터 장외에서 총 8,305만여주(32.89%)의 한국토지신탁 주식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장외 거래상대방이 10명을 처음 넘은 지난 3월17일에 공개매수신고 의무가 생겼는데도 신고서 제출 없이 345만여주(1.37%)의 지분을 취득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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