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리스크 관리부실기업 불이익

금감원, 여신한도 축소.금리 상향조정 유도키로앞으로 외환리스크 관리가 부실한 기업들은 거래은행으로부터 여신한도 축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외화자산 또는 부채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외환리스크에 대한 상시 점검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백영수 금융감독원 국제업무국장은 7일 금감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 '기업외환리스크 관리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외환리스크 확대로 인한 기업의 부실이 거래은행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환부문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환율변동폭의 확대와 함께 기업들의 외환거래량이 급증함에 따라 외환리스크 관리가 부실한 기업들에게 대해서는 은행을 통해 여신한도의 축소 및 대출금리 상향조정 등의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기업들의 외환리스크 관리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크게 강화하는 한편 외환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ㆍ변조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통해 거래기업의 외환리스크에 대한 상시 점검체제를 구축토록 하면서 외환리스크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외환리스크 컨설팅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또 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외환리스크 관리능력이 취약한 중소 수출업체를 위해 수출보험 외에 수입보험도 취급하도록 권유하고, 손해보험사들에게는 수입관련 보험상품의 조속한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도 ▲ 외환리스크 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신설 ▲ 외환 전문인력양성 ▲ 외환리스크관리에 대한 내부규정 마련 ▲ 외환리스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경영전략 수립 등을 추진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이진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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