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핵우산 조항 삭제는 무책임, 헌법상 대통령 외환죄"

■ 국감초점 / 국방위<br>野 "안보태세 오히려 약화시켜" NSC 질타

국회에서 19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송민순 NSC 사무처장 겸 청와대 안보실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국회 국방위 의원들은 19일 송민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겸 청와대 안보실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정감사에서 핵우산 조항 삭제 추진 등 정부의 북핵 관련 대책들에 대해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NSC 일부 핵심인사들이 지난해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의 핵우산 조항 삭제를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난 데 대해 국가안보를 강화해야 할 NSC가 안보태세를 오히려 약화, 해체하는 데 앞장선 것이 아니냐며 한목소리로 따졌다.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해 NSC가 미국의 핵우산 조항 삭제를 추진한 것은 국민을 안보위협에 노출시킨 대책 없고 경솔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공성진 의원은 “핵우산 조항 삭제를 추진한 NSC 관계자가 누구냐”며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 여부를 따졌다. 송영선 의원도 “중차대한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경위를 조사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고조흥 의원은 NSC의 핵우산 조항 삭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추진 등을 거론하며 “헌법상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데 정부 북핵 관련 정책을 보면 적을 이롭게 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외환죄(적국을 돕는 등 국가의 대외적 안정을 해치는 범죄)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 실장은 “형법 체계를 갖고 국가의 정책 책임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사람들에게 과도한 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핵우산이라는 기본적인 정책적 효과는 유지하면서 그 안의 표현을 수정해 북한의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안다”며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의 대북정책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전날 동북아 미래포럼에서 송 실장 발언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안영근 열린우리당 의원은 “민감한 시기에 안보정책 당국자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공개 강연에 나선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송 실장은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 우리의 입장이 최대한 반영돼야 한다. 북핵 문제는 한국이 중심이며 국가의 운명은 다자간 결정에 맡기지 않는다”며 “발언의 일부만 부각돼 유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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