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유소 복수 폴사인제 허용

7월부터 한 곳서 2개 이사의 정유사 제품 판매가능오는 7월1일부터 한 주유소에서 2개 이상의 정유사 제품을 표시, 판매할 수 있는 복수 폴사인제(상표표시제)가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단수 폴사인제를 규정하고 있는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의 공급자 표시에 관한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시(5조3항)는 한 주유소에서 서로 다른 정유사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을 부당한 표시.광고로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조항은 한 주유소에서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표시하도록 강요해 소비자 뿐 아니라 주유소 사업자의 제품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어 이를 삭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신 주유기마다 정유사 상표를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의 혼란을 막기로 했다. 그러나 주유소에서 복수 폴사인을 하고 다른 제품이나 덤핑유를 섞어 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오는 23일 열리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유소 폴사인제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