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 수준이 20% 가까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요금은 평균 3만7,007원으로, 단통법 시행 전인 7∼9월(4만5,155원) 보다 18.0% 내려갔다.
이통서비스 가입요금은 단통법 시행 이후 증감을 반복하다가 최근 전반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다. 이는 이용자들이 고가 요금제보다 중저가 요금제를 선호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지난달 기준 5만원대 이하 중저가 요금제 비중은 90%에 달한 반면 6만원대 이상 고가 요금제 비중은 10%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