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전문인] 변리사 1차시험 절대평가제 도입

특허청은 변리사 시험과목조정 및 2차 시험의 절대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변리사법 개정과 관련해 1차시험에서 절대평가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특허청은 수험생들의 1차시험 절대평가제 전환에 대한 요구를 수용해 상대평가 대신 일정 점수 이상을 얻은 수험생을 모두 합격시킬 예정이다. 특허청은 이달중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 등을 거쳐 6월중 공포할 계획이다. 박희윤기자HYPARK@SED.CO.KR 입력시간 2000/05/17 18:20 ◀ 이전화면

관련기사



박희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