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개발이나 재건축시 야간이나 악천후ㆍ재난 발생 등의 경우 철거를 할 수 없게 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위원장 최규성 민주당 의원)는 15일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이명수 자유선진당 의원이 내놓은 건축물 철거시기에 제한을 두는 법안에 대해 동절기(12월~2월) 제한항목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여야 간 합의를 이뤘다.
이에 따라 현재 관리처분인가 이후 아무 때나 가능한 철거시기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야간(일출 전과 일몰 후), 악천후(호우ㆍ대설ㆍ해일ㆍ태풍ㆍ강풍ㆍ풍랑 등으로 재해발생 우려), 재난 발생 등의 경우 제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철거시기를 제한할 경우 사업지연에 따른 수익성 악화, 추가 비용부담, 과도한 보상요구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동절기(12월1일~2월 말)에도 모두 철거를 제한해야 한다는 항목은 제한시기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조만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위원장은 "철거시기에 제한을 둔 것은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동절기 자체를 제한시기로 두자는 부분은 기간이 너무 길어 사업지연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우려돼 제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