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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개인회생기간 5년서 3년으로 대폭단축
주택담보대출 최장 15년 분할 상환도 허용법무부 '통합도산법' 개정안 공청회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이르면 내년부터 개인회생기간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주택담보대출 채권도 최장 1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법무부는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서민경제 살리기, 도산법의 역할과 과제'라는 심포지엄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법무부 개정안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한 서민의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인회생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인회생 기간 중에는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 전부를 채무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등 채무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개인회생절차에 주택담보대출을 포함시켜 은행 등 담보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택을 강제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인회생 신청 이후에도 살 집을 잃지 않은 상태에서 안정적으로 채무를 상환해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 채권자에게 '별제권'이 인정됐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은행은 채무자의 주택을 경매 등을 통해 처분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주택담보대출 채권에 한해 최대 15년의 범위 안에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채권 상환기간이 7년 남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이자만 갚고 나머지 기간에는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도록 하되 총상환기간을 15년 이내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법무부 도산법개정위원인 박용석 변호사는 이날 발제에서 "주택은 채무자 및 가족의 생활 근거인 만큼 채무 변제기를 연장해서라도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정토론자로 나선 민주홍 우리은행 부부장은 "주택담보를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시켜 담보권 실행을 제한하면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용불확실자에 대한 신규 대출도 감소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각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올해 안에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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