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국제사회 '항공기 배출가스 규제' 제동

美·비유럽 회원국 반대 움직임

유럽연합(EU)이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항공기 배출가스 규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U는 내년 1월 1일부터 '배출 상한ㆍ거래 제도'를 도입해 27개 회원국을 드나드는 모든 항공기에 대해서 배출 상한을 초과할 경우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정해진 상한 보다 배출가스를 줄일 경우 그만큼 배출권을 팔 수 있으며,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만큼 배출권을 사거나 벌금을 내야 한다. 이 같은 EU의 조치로 항공사들의 비용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31일 블룸버그 뉴스 에너지 파이낸스 컨설턴시 분석을 인용해 EU 조치를 준수할 경우 항공사들의 부담이 늘어나 2012년 매출의 0.25%, 2020년에는 0.5% 가량을 배출가스 비용으로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맞서 미국 하원은 지난 주 미 항공사가 EU가 제시한 규제를 지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 항공업계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EU 조치가 "항공 주권 침해이며 국제 항공 조약에도 위배된다"고 제소했으나 재판소는 지난 달 초 "이것이 다른 나라의 주권이나 국제법으로 보장된 운항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EU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의 36개국 가운데 캐나다와 호주를 제외한 26개 비유럽 회원국도 2일 몬트리올에서 만남을 가지고 EU의 조치에 반대하는 견해를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들 26개국에는 미국ㆍ중국ㆍ러시아ㆍ한국ㆍ일본ㆍ인도ㆍ멕시코ㆍ사우디아라비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코니 헤데가르드 EU 기후담당 집행위원은 이 같은 국제 사회의 움직임에 대해 "항공업계의 혼란스런 배출가스 증가를 견제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으며,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표 온도 상승을 섭씨 2도 이내로 억제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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