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의원수 10인미만 지방의회 사무국 대신 사무과 둬야

앞으로 의원정수가 10인 미만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의회에 의회사무국 대신 의회사무과를 설치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의회 사무국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치단체의 기구ㆍ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방의회 사무기구 설치기준안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이상인 시ㆍ자치구는 의회 사무국을, 군(郡)과 지방의원의 정수가 10인 미만인 시ㆍ자치구는 의회 사무과를 둘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서울 중구처럼 의원 정수가 10명 미만으로 줄어든 전국 8개 기초단체는 지방의회 사무기구가 사무국에서 사무과로 축소되고, 서울 금천구 등 7개 자치단체는 사무과에서 사무국으로 확대 개편된다. 이 밖에 행자부는 시ㆍ군ㆍ구 부단체장의 직급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민등록 인구의 산정 기준을 현행 ‘연도말 인구’에서 ‘4개 분기말 인구의 산술평균’으로 변경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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