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울산혁신도시 재개발비리 세무공무원등 60명 적발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울산 혁신도시 인근의 중구 우정ㆍ유곡동 재개발지구 내 부동산 투기 사범 60여명을 적발, 불법 전매차익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배임)로 재개발 시행사 대표 최모(38)씨 등 8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허위 매매계약서 실사를 무마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울산 모 세무공무원 박모(51)씨 등 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재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최씨의 경우 중구 유곡동 대지 20평을 자신의 지인 명의로 매입한 뒤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되팔아 4억3,000만원을 챙기는 등 총 10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 지역 모 기초단체 의원 이모(50)씨도 재개발지역 대지 112평을 1억2,000만원에 사들여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 이전한 뒤 재개발사업 시행사에 되팔면서 매매계약서를 위조, 총 6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세무공무원 박씨는 재개발지역에서의 부동산 단기매매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C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이 제출한 위조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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