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의 조현준 사장과 조현상 전무가 불법적인 미국부동산 취득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함윤근)는 효성의 미국법인인 효성아메리카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고,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조 사장과 조 전무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은 2002년 2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효성아메리카법인의 돈 550만달러(한화 64억원)를 횡령해 미국 내 부동산을 매입•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조 사장은 은행에 520만달러를 대출 받는 등 부동산 거래비용으로 총 1,170만달러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조 사장이 550만달러를 횡령했지만, 2003년부터 2006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642만달러를 법인에 변제해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한편, 조 전무는 지난 2008년 8월 하와이 소재 콘도(262만달러)를 매입하면서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동안 검찰은 조 사장이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고급주택과 2004년과 2005년 콘도 2채 등 구입하며 법인 자금 550만달러를 쓴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해 10월부터 미국법무부에 사법공조요청을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