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TV·냉장고에 압류 딱지 못 붙여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마련

채권자가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의 TV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압류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빚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는 하루 수차례로 제한되고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려면 사전에 우편이나 전화로 알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채권추심업계 등과 논의해 이 같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하반기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채무 원금이 최저생계비인 월 150만원 이하인 경우 추심회사는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TV나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압류할 수 없다.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나 기초수급자, 중증환자나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가 채무자인 경우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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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회사는 채무자에게 전화를 걸어 채무 독촉을 하는 횟수가 제한되며 자율적으로 독촉 횟수를 정해 지켜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루 3회 이상 빚 독촉 전화를 하지 못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권추심인은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하기 전에 전화나 우편ㆍ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알려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채무 내용을 아는 가족 등 제3자가 대신 갚길 원하거나 채무자가 연락을 끊은 경우 추심회사는 제3자에게 절차를 안내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것은 금지된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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