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세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 10%는 부당"

전세계약을 맺었다가 중도에 해지했을 때 전세보증금의 10%를 위약금을 물린 임대차계약 약관은 고객에게 과도한 책임을 물리는 조항이라 효력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단은 위약금을 정해 둔 특약조항이 ‘약관’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이 부당하다면 효력을 다툴 수 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한영환 부장판사)는 승모 씨(57)가 임대주택 분양업체 H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전세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는 계약서 약관은 무효”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H사는 승 씨에게 계약금 전부를 되돌려 줘야 한다. 재판부는 “해당 임대차계약서는 H사가 미리 마련해 둔 계약서로 위약금 규정이 적인 특약 조항은 ‘약관’이다”라고 판단한 뒤 “약관규제법에 따라 보면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설정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자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공정거래위원위가 제정한 아파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비춰봐도 승씨가 맺은 임대차계약서는 위약금 부분 액수를 증가시켜 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표준임대차계약서 계산에 따르면 위약금은 2억 140만원이 아닌 5,58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3월 승 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임대주택 한 세대를 보증금 20억원에 5년간 빌리기로 H사와 계약했다. 1차 계약금 2억원은 문제없이 지급됐지만 중도금과 잔금이 약속대로 넘어가지 않아 계약은 해지됐다. H사는 계약서 약관을 들어 계약금 2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았고 소송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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