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삼성·대한생명 등 8개 보험사… 금감원, 대주주 불법지원 검사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초점

금융 당국이 삼성생명 등 8개 대형 보험사들의 대주주 불법지원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에 착수했다. 최근 경기침체로 대기업 계열사 간 부당지원이 늘고 주주배당을 불법적으로 늘리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삼성생명ㆍ대한생명ㆍ미래에셋생명ㆍ동양생명ㆍ교보생명ㆍ신한생명ㆍING생명ㆍIBK연금보험 등 8개 생명보험사에 대한 부문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배당 결정과정 ▦공시이율 결정방법의 적정 여부 ▦내부통제장치 작동 여부 ▦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후 첫 공시되는 결산회계처리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5일부터 사업비와 회계처리 2개 테마를 가지고 부문검사를 진행 중"라며 "사업비 배분과정에서 부적합성은 없는지, 회계처리에서 계열사 간 거래는 적정했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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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경기가 위축되면서 금융회사를 낀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가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익유보의 필요성이 높아졌는데 오히려 대주주에 대해 배당을 늘리고 공시이율을 과도하게 책정해 자산건전성도 나빠졌다.

금감원은 특히 보험사들이 구분계리 원칙을 어겨 손실이나 비용을 전가하는 수법으로 배당재원을 늘렸는지 상세히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익이 계약자에게 배당되는 유배당상품과 주주에게 배당되는 무배당상품의 공시이율과 사업비를 따로 회계처리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주배당 재원을 늘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대기업 계열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도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검사를 벌였다. 금감원은 그러나 '대기업 손보기 식'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6월 결산시점에 맞춰 연초에 잡아둔 검사일정으로 지난달 금융감독원장의 보험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와 연계해 군기 잡기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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