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주택거래 허위신고 350건 조사

위법사실 확인땐 취득세 최고 5배 과태료

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올 들어 지난 2월까지 서울 강남구와 송파구, 성남 분당구 등 6곳에서 신고된 주택거래 가운데 허위신고 혐의가 짙은 350건을 파악, 18일부터 관련자 소환조사를 시작한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7개 주택거래신고지역 가운데 지난달 신고지역으로 편입된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이뤄진 거래 중 허위신고로 추정되는 사례 350건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감정원, 국민은행, 주택공사 및 6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로 정부합동조사단을 구성, 16일까지 서면조사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18일부터 22일까지 건교부 지하 116호실에서 관련자 소환 등 대면조사를 실시, 불법 거래자를 색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번 조사에서 실 거래가 보다 매매가격을 낮춰 신고한 불법 거래자 및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이 달 말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키로 했다. 주택법상 허위 신고자로 드러나면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도 추징 된다. 건교부는 불법거래를 알선한 중개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고 향후 관련 업소를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신고지역의 집값이 상승하고 허위신고가 크게 늘고 있어 제도 운용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관련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허위신고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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