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두 번은 갈아마셨겠지만...”이라는 제하 기사를 지난 12일자에 게재한 조선일보사에 대해 명예훼손책임을 물어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내기로 했다.
안영배 청와대 부대변인은 16일 브리핑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그 기사가 전혀 터무니없는 사실무근의 명백한 오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없이 익명의 관계자를 내세워 대통령의 검찰독립 의지를 훼손하는 한편 상상할 수 없는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대통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판단했다”고 소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과 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하는 등 대통령의 국정운영 정당성에도 큰 타격을 입혔다고 판단했다”며 “대통령 비서실(청와대)에 대한 조선일보의 개별적인 취재에 일체 불응토록 조치한다”고 덧붙였다.
안 부대변인은 이어 “명예훼손에 따른 손배소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낼 계획이고 조선일보사 보도및 편집 과정에 책임이 있는 편집국장, 정치부장, 취재기자에게도 연대 배상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