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장기보유자 양도세 공제 확대 시행 앞당길듯

장기보유자 양도세 공제 확대 시행 앞당길듯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방안이 앞당겨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되자 원매자들이 팔려고 내놓은 집들을 거둬들이면서 부동산 거래시장이 오히려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4일 "장기보유특별공제한도 확대 여부와 적용시기는 소득세법 개정 사항이고 입법권을 보유한 국회 고유 권한인 만큼 국회의 법안심의 과정에서 결정될 사항"이라면서도 "다만 국회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적용시기를 앞당겨 시행하려는 논의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동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방안을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2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안 시행시기는 공포일이 아닌 국회 상임위원회(재정경제위) 통과 시점으로 소급 적용할 수 있다.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는 시점은 대략 11월. 이에 따라 부동산 계약을 진행 중인 사람은 잔금 지급일(양도세를 부과하는 시점)을 내년이 아닌 11월까지만 미뤄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소급적용하려는 것은 집주인들이 새 법이 시행될 때까지 매도시기를 늦춰 위축된 부동산 거래시장이 더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 재정부 관계자는 "원안대로 할 경우 시행시기까지 아직 3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 거래시장은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편 지난 1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행 연 4%씩에서 연 8%씩 확대해 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80%가 공제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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