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은행의 겸영업무 확장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은행들이 계속해서 요구해운 랩어카운트(맞춤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등 투자 일임업 진출을 당분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시장 진출을 추진해온 은행들은 허탈해 하지만, 증권사들은 환영일색이다. 금융당국의 이번 결정은 앞으로 금융업종의 영업 범위에 대해 일종의 시금자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2일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업무범위 정비 등을 골자로 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당국은 먼저 증권사의 랩어카운트와 같은 투자일임업 진출 허용문제에 대해 최근 은행의 업무범위, 국제적 논의동향 등을 보면서 추후에 검토키로 했다. 랩어카운트는 증권사가 자체 추천 종목이나 투자자문사 자문을 바탕으로 주식,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상품이다. 지난달 계약자산 규모가 30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다. 금융위는 기업어음을 인수해 시장에 판매해주는 단기금융업 허용 요구에 대해서도 추후 과제로 미뤘다. 당국이 허용을 하지 않은 표면적인 이유는 은행권의 경우 대부분 소속 지주회사 내에서 증권업ㆍ자산운용업을 겸업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겸영을 해야 할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다 근원적으로는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이 겸영 업무를 과도하게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점이 작용했다. 금융위 당국자는 “국제적으로 유니버셜뱅킹을 다시 생각하는 기류 속에서 겸영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 같은 원칙 아래 은행의 겸영업무가 확대되면 은행 본연의 은행업과 겸영업무 간 이해상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보교류 차단 및 행위 준칙 등에 관한 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토록 했다. 당국은 다만 다만 주식투자 등에 대한 자문을 해주는 투자자문업의 경우 은행이 이미 프라이빗뱅킹(PB) 영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현실적 필요성 등을 감안해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규정된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와 광고시 준수사항을 시행령에 명문화했다. 특히 불공정영업행위와 관련해 구속성 예금취급, 부당하고 과도한 담보요구, 임직원 편익요구 등 행위를 금지할 것을 분명히 했다. 시행령에는 사외이사 결격사유의 세부사항도 . 10% , 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