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일반분양 당첨자 큰 피해 없다/동신부도… 공릉아파트 어떻게 되나

◎해약해도 청약통장 부활·재당첨 가능6차 서울동시분양으로 공급된 서울노원구공릉동 동신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아파트는 최근 부도를 낸 (주)동신이 짓던 것으로 당첨자들은 26∼27일 이틀동안 계약을 하도록 돼있다. 계약을 하자니 시공회사가 부도를 낸 상태에서 아파트가 제대로 지어질지 염려되고 계약을 안하자니 이미 당첨을 받은 뒤라 앞으로 다른 아파트를 청약할 수 없을 것같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두 경우 모두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을 하게 되면 동신이 짓든지 아니면 다른 시공회사가 대신 짓는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이 분양보증을 서고 있어 입주때까지 모든 책임을 공제조합이 지게 된다. 동신의 법정관리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이 회사의 시공을 입주예정자들이 인정하면 동신이 짓게 된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청산절차를 밟게 되거나 입주예정자들이 다른 시공사를 원하면 그 회사가 대신 시공을 하게 된다. 물론 몇개월 정도의 입주지연은 감수해야 된다. 계약을 하지 않아도 당첨권에는 불이익이 없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22조를 보면 「사업주체의 파산 등으로 이미 납부한 입주금을 반환받았거나 당해 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된 자는 청약저축 등을 다시 입금한 경우에 해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대개 분양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계약금에 보태기 위해 이미 들어놓았던 청약통장을 해약하고 돈을 빼낸다. 따라서 해약을 한 사람은 다시 빼낸 돈을 주택은행에 넣으면 된다. 이 경우 주택은행은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이들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해달라는 통보를 받은 후 통장을 부활시킨다.<한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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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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