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액화석유가스(LPG)사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통상산업부는 LPG충전 및 집단공급, 판매,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현행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LPG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액화석유가스 안전 및 사업관리법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통산부는 개정안에서 가스시설 시공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전시설, 판매시설 등 사업용 시설과 가스사용량이 많은 음식점, 공동주택 등 주요 가스시설 공사에는 반드시 시공자의 실명을 표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