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설계업계·건설업계/설계·시공겸업 부분허용 업계반응

◎서로 “입장반영 미흡” 불만/설계업계­“겸업 절대불가 무산” 업역축소 불안 팽배/건설업계­“당초 진입목표 미달” 3년후 재론에 기대지난달 27일 열린 제6차 규제개혁추진회의 소위원회에서 건설업체에 자가업무용(그룹소유 포함) 건축물에 한해 설계·시공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정을 두고 건설업계와 설계업계 모두 긍정적 평가를 내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불만스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건축설계업계의 경우 개혁위가 내린 결정 중 처음에는 자기업무용 건축물의 한계와 범위가 무엇이냐를 두고 몹시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다. 건설업체가 소유주인 「건설업체 사옥」만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룹내 계열사 자체사용 건축물까지를 포함하는 것이냐를 묻는 내용들이 많았다. 여기서 「자가업무용」이 그룹소유로까지 범위가 분명하게 알려지자 설계업계는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건축설계업계는 당초 건설업체의 설계·시공 겸업을 절대 불허한다는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관철되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규모야 작을지 모르지만 결국 건설업체에 설계겸업 물꼬를 열어준데다 3년 후인 2000년에는 이 안건을 재론키로 돼있어 설계업계는 향후를 우려하는 모습이 지배적이다. 건설업계도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건설업계는 당초 턴키발주 건축물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의 설계시장 진입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기대에 훨씬 못 미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범위와 규모는 작을지라도 자신들이 설계업체의 손을 빌리지 않고 설계할 수 있는 길을 텄다는 점에 크게 의미부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건설업체의 설계문제가 완전히 봉쇄되지 않고 2000년에 재론의 여지를 열어놨다는 점에는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처럼 양자가 불만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규제개혁추진회의 결정을 건축사법 개정으로 구체화시킬 때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박영신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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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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