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주식 강제처분땐 헐값매각 초래"

전경련, 금산법 소급입법 반대<br>지배력 확장 방지 의결권 제한으로 충분<br>"삼성만의 문제 인식은 잘못된 시각" 주장<br> "금산법 소급적용은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경련이 16일 발표한 ‘금산법 개정을 통한 기존 주식에 대한 처분 강제, 무엇이 문제인가’ 보고서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 소급적용이 삼성의 문제만은 아니라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경련은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경제관련 법령의 소급입법이 전례가 될 경우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을 더욱 높이며 투자부진 등의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산법, 삼성만의 문제 아니다”= 전경련은 ‘금산법 논란=삼성만의 문제’라는 도식을 깨기 위한 논거들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금산법 위반 금융회사 대부분이 지분 매각의사를 밝히며 소급입법 적용이 삼성만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매각의사를 밝힌 회사들도 시장상황과 지배구조 등의 영향으로 매각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금감원의 일제조사에서 밝혀진 11개 금융기관의 13개 사례 중, 동부화재가 보유한 아남반도체 등 8건의 사례는 지분을 매각하거나 매각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현재까지 지분 매각으로 승인요건에 해당하는 사례는 동부화재의 아남반도체, 현대캐피탈의 INI스틸, 그린화재의 극동유화 등 3건에 불과하고, 나머지의 경우 매각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시장상황과 적대적 M&A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에 매각작업 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 전경련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적대적 M&A가 투명경영 제고 등 순기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방어장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적대적 M&A는 오히려 기업들의 투자위축 및 성장기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처분명령으로 주식을 일시에 매각하게 될 경우 적정한 매수자를 찾기가 어렵고 주식가격에 대한 협상력의 약화로 헐값에 매각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현실적인 난점이 많다”고 말했다. ◇“주식 강제처분은 위헌”= 전경련은 계열 금융기관이 고객의 돈을 이용해 기업 집단의 지배력을 확대도 이미 금융업법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자기자본, 총자산 등을 기준으로 대출 및 계열사 출자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금융기관을 활용한 지배력 확장 방지가 금산법의 목적이라면 주식처분 명령을 소급해 작용하기 보다는 의결권 제한으로도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주식 처분명령 소급 적용은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재계의 한 고위관계자는 “금산법 소급입법이 삼성만의 문제로 비춰지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시각”이라며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여론에 따라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처벌하는 일이 빈발한다면 전체 경제시스템 전체에 악영향을 미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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