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환자 유치를 위해 사설 응급환자 이송단에 3년간 4억원 가량을 제공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최모(45)씨 등 서울ㆍ경기지역 8개 요양ㆍ정신병원 원장과 직원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돈을 받고 병원에 환자를 데려다 준 혐의로 양모(55)씨 등 사설응급환자이송단 대표와 직원 등 7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장 최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사설응급환자이송단에 환자를 자신들의 병원에 이송해주면 환자 1인당 20만~40만원씩 대가를 주겠다고 홍보했으며 실제로 이송단에 대가로 총 4억 여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 등 이송단 대표와 직원들은 환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야 다는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병원에서 약속한 별도의 이송 대가를 받기 위해 환자 보호자를 유인해 8개 병원에 환자를 몰아주고 돈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경기 지역의 4개 병원에서도 사설응급환자이송단에게 환자 이송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