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2년간 소송싸움 결국 은행에 손들어줘

은행 불완전 판매만 일부 인정…118개 기업 중 19개만 승소


2년 가까이 끌어온 키코 소송에서 은행이 웃었다. 118개 기업에 대한 판결 선고 중 19개 기업만 일부 피해를 보상받았을 뿐 나머지는 모두 은행의 승리로 끝이 났다. 패소 기업들은 항소할 입장을 밝혔지만 오랫동안 기록과 주장을 검토한 뒤 나온 결과인 만큼 상급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승패는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갈렸다. 은행이 수출 기업에게 재무구조를 초과하는 규모의 키코 상품을 권유했거나 체결과정에서 상품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기업에 과도한 규모의 키코상품을 제안한 경우나 계약문서를 사후에 형식적으로 처리한 경우가 이에 속한다. 은행이 고객에 대한 보호의무를 저버려 피해를 본 기업의 경우 600여 만원에서 4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법원은 은행 측 책임을 기업 손실액의 20~50%로 제한하며 “금융투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투자자 스스로 하는 것”라고 설명했다. 피해기업들이 줄곧 내세웠던 키코의 구조적 문제는 이번에도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금융위기를 예측하지 못했던 2006년과 2007년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환율의 대세적 하락을 예상하는 상황이었다”면서“키코계약의 기본 구조는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거나 환헤지에 부적합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는 곧 키코가 환율 변동의 폭에 따라 이익과 위험을 상호적으로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업이나 은행 어느 한 쪽에게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키코 계약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는 기업들의 주장 역시 기각됐다. 시장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고 해서 계약당사자가 자신의 책임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변할 수 밖에 없는 환율을 기초로 맺은 계약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키코계약에서 환율 변동성은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구성하는 내용 그 자체”라며“손실을 입은 기업들이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계약으로 입은 손실 책임을 부정한다면 이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질서와 민법 대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키코 상품의 구조와 특성뿐 아니라 위험성에 대해 상세하게 심리한 첫번째 대규모 판결로서 복잡한 파생상품에 대한 금융기관의 고객보호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한 판결”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은행 측 한 관계자는 “예상했던 결과지만 키코와 은행의 불완전 판매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며 선고 결과를 개별적으로 바라볼 것을 주문했다. 키코 공대위 김원섭 위원장은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융권력에 대한 진상은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며 “기업별로 결과가 다른 만큼 이번 주 안으로 전체 총회를 열어 의견을 모은 후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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