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별도 전문기관에 시청점유율 조사업무를 위탁하고 이를 검증해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통위 산하 법정기구인 미디어다양성정책원(가칭)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개정된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 소유·겸영 규제가 완화됐지만 한 방송사업자의 시청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 시청점유율이 30%를 초과하는 사업자는 소유제한, 방송광고 제한, 방송시간 양도와 같은 규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영국, 독일등 해외에서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시청률 검증기구가 있는 만큼 국내 공적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국의 검증기구인 방송시청자조사위원회(BAPB)는 민간조사 기관에 시청률 조사를 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계약직을 포함해 약 200여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용일 방통위 미디어기반정책과장은 "현재 30~40명 정도의 인력으로 기구를 만들 계획"이라며 "시청점유율 조사 및 방송정책 관련 데이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주재원으로 운영할 계획인 만큼 기존보다 추가로 드는 예산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시청률 조사기관인 AGB닐슨미디어와 TNS미디어리서치 2곳중 한 곳을 매년 입찰을 통해 조사업체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오는 12월 시청점유율 조사·검증 기구 설립법을 제정하고 내년 건립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