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中 대외무역법도 대폭 손질한다

중국이 지난 94년 5월 발효된 대외무역법을 대폭 손질할 것임을 22일 밝혔다. 국가발전계획위원회의 유광자우 부주임은 이날 베이징에서 개막된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6차회의에 참석해 대외무역법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른 중국의 새로운 무역환경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손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보고된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개인의 무역업 종사가 가능하도록 하며, 그 동안 무역업 라이선스 발급시 적용돼 온 일부 규제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적재산권 보호와 무역관련 조사에 관한 각각 2개의 새로운 조항들과 함께 필요할 경우 수출입을 규제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규제를 포함한 조치들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도 담고 있다고 유 부주임은 설명했다. 대외무역법 개정안은 이번 회동에서 실무 협의돼 내년 중 승인될 것으로 보인다. <양정록기자 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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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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