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D그룹에서 50억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김경재(金景梓) 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던 방침을 철회한다고 2일 밝혔다.윤태영(尹太瀛) 대변인은 “D그룹이 이미 김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만큼 진상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청와대는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이번 결정에는 노 대통령이 고소의 주체가 된다는 데 대한 우려도 감안됐다”고 덧붙였다.
<고주희 기자 orwell@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