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는 5일 성매매 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의 감호위탁 조항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고 실효성이 적다며 개정법률안에서 삭제해야한다는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입ㆍ퇴소를 강제하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동일시설 입소자를 보호처분 또는 자유 의사 대상자로 어떻게 나눠 관리할지도 문제가 된다. 성을 파는 쪽을 피해자로 보고 접근해 인권을 강화한다는 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성을 사는 쪽을 수용할 적정 시설도 없고 감호위탁이 아닌 다른 종류의 보호 처분을 통해 성매매자를 형사처벌하지 않고서도 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때문에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은 윤락행위방지법에서 성을 파는 쪽에 한정했던 위탁처분을 성매매 양쪽에 적용, 제14조 제1항에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여성지원시설에 강제로 입소해 생활하는 감호위탁을 규정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