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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시 탁상행정에 재개발 위기" 격앙

■ 지구지정 해제된 창신·숭인뉴타운 가보니<br>별탈없이 진행됐던 재재발사업 뉴타운 지정후 5년시간만 뺏겨<br>"이제와서 무산이라니" 울분<br>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첫 뉴타운 지구지정 해제 사례가 나오는 등 서울시가 출구전략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갑작스런 정책 변화에 주민들의 피해도 늘고 있다. 창신·숭인뉴타운의 지구지정 해제로 사업 무산위기에 놓인 창신11구역 전경. /서울경제DB


"별 탈없이 추진되던 재개발이 뉴타운으로 지정된 후 5년의 시간만 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뉴타운이 통째로 해제돼 사업이 무산된다면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안태현 창신11구역 추진위원회 총무)

서울 종로구 창신ㆍ숭인뉴타운의 지구지정 해제 소식이 진해진 후인 지난 주말. 기자가 찾은 뉴타운내 찬신11구역 추진위원회 사무실 벽에는 추진위 관계자와 주민들의 환한 표정을 담은 사진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다. 지난 2005년 추진위 출범식 사진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이날 기자와 마주 앉은 추진위 관계자의 표정에서는 실망감과 울분만 가득했다.


창신11구역 주민들의 울분이 향한 곳은 바로 서울시다. 현장의 여건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에 결국 주민들의 열망이었던 재개발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멀쩡하던 사업, 뉴타운 되더니 망가져= 창신11구역은 원래 2005년 추진위원회가 설립된 창신2재개발 정비구역이었다. 2006년 조합설립을 신청할 만큼 추진속도가 빠른 곳이었다.

사업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서울시가 이 이일대를 뉴타운 예비후보에 올리면서부터다. 2007년 창신ㆍ숭인뉴타운이 3차 뉴타운으로 지구 지정되면서 당초 4만4,441㎡의 면적에 토지등 소유자가 288명이었던 창신2구역은 대상 면적이 7만5,856㎡로 늘고 토지등 소유자도 505명 규모로 확대된 창신11구역으로 탈바꿈했다.


문제는 여건과 사정이 다른 두 지역을 한 구역으로 묶으면서 발생했다. 기존 추진위 집행비용 문제 등의 문제를 놓고 새롭게 편입된 창신역 인근 지역과 갈등이 생기면서 추진위 설립에 난항을 겪게 된 것. 이때문에 2010년에 창신ㆍ숭인 재정비촉진계획이 확정된 난 뒤에도 추진위 설립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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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고 끝에 결국 창신ㆍ숭인뉴타운 중 유일하게 지난해 1월 추진위 변경 승인을 받게 되지만, 같은 달 서울시가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하면서 사업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창신11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시에서 시키는 대로 1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각각 두 지역에서 50%의 추진위 설립 동의서를 받았더니 출구전략을 발표하더라"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항상 시가 사업을 가로막은 것"이라고 말했다.

◇개별 재개발 추진도 난망= 상당수 주민들은 이제라도 원래의 창신2구역으로 돌아가 재개발을 추진하고 싶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뉴타운에서 해제된 곳이 일반 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동의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11구역은 이미 접수가 된 추진위 해산동의서가 50%에 육박한다.

창신11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실태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접수된 해산동의서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서울시는 애초 주민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 뒤 주민들의 선택에 맡기겠다고 했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뉴타운이 해제돼 추진위가 해산되면 서울시에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리하게 지정된 뉴타운을 해제하는 것은 일면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라며 "무조건 사업을 해제하기 보다는 개별 구역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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