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이통사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 조사반을 편성해 지난주부터 대리점과 판매점 방문조사를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방통위의 대대적인 조사는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이 가입자 유치과정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한 뒤 이를 판매하거나 각종 결합상품 판매에 활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 11일 부산 남부경찰서가 발표한 41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도 이 같은 방식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전국 6만여개 이통사 대리점과 판매점으로 방통위는 조사기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연중 상시점검을 통해 관리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조사결과·관리소홀 등이 확인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 등에게 넘긴 정황이 발견되면 형사고발도 추진한다. 오남석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커 조사에 착수했다"며 "시한을 정하지 않고 모든 대리점·판매점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조사반 방문 정보가 시중에 나돌면서 효율적인 조사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휴대폰 전문 인터넷사이트를 중심으로 조사반이 방문한 매장과 시간 정보는 물론 개인 정보를 숨기는 요령을 알리는 글들도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정보교류 사실을 알고 있지만 조사가 한 차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중 상시 이뤄질 계획이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