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모바일결제와 핀테크의 중요성이 부각된 가운데 신한은행과 비씨카드가 각각 은행과 카드사 중 모바일결제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금융기관의 모바일결제 관련 특허는 대부분 지급결제 방식에 집중돼 개인정보 보호 등 보안 관련 특허는 여전히 취약한 상황이다.
5일 특허청이 최근 작성한 '핀테크 산업 특허동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모바일결제 관련 특허 보유 건수는 신한은행이 89건으로 은행 가운데 가장 많았다.
이번 조사는 특허청이 지난해 11월까지 등록된 특허 중 모바일결제와 관련된 4,314건을 은행, 증권사, 정보기술 기업(IT), 단말기제조사, PG사, 이동통신사 등 8개 유형으로 나눠 진행했다.
먼저 은행의 모바일결제 관련 특허 건수는 189건으로 신한은행이 절반에 가까운 89건을 보유해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이 각각 28건, 국민은행이 15건으로 조사됐다. 모바일결제 시장의 선두주자임을 강조해온 하나은행은 11건을 보유해 신한은행의 8분의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카드사의 모바일 관련 전체 특허는 63건으로 비씨카드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카드(9건), 삼성카드(8건), 하나SK카드(7건), 비자카드(2건)였다.
모바일 관련 특허를 세부 유형별로 보면 은행의 경우 지급결제 방식이 165건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했고 응용서비스(12건), 보안·인증(7건), 단말·회로(3건), 시스템·네트워크(2건) 순이었다. 카드사 역시 지급결제 방식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응용서비스(10건), 단말·회로와 보안·인증은 각 2건이었다.
지난해 은행 홈페이지 해킹과 카드사 정보유출 사건으로 금융기관 보안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보안 관련 특허는 은행과 카드사 각각 7건, 2건에 그치는 등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금융기관의 모바일 관련 특허는 전체 조사 업종 중 은행 4%, 카드사가 1%대에 그치는 등 여타 업종에 비해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IT서비스 기업군(33%), 개인(21%), PG사(16%), 단말기제조사(12%), 통신사(8%) 등으로 나왔다.
특허청 관계자는 "금융기관은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특성상 모바일 관련 특허가 지급결제 방식과 응용서비스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어 보안 분야는 취약한 편"이라며 "앞으로 통신사·단말기 제조사 등과의 적극적인 업무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