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슈빌 소재 연방법원의 알레타 트로거 판사는 이번 집단소송을 기각한 것은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지난 1988년에 나온 ‘앤드루스 대 오르’로 알려진 판례를 적용해 여직원들이 새로운 집단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월마트 여직원 3명은 임금과 승진 기회에서 차별받았다며 테네시와 앨라배마, 아칸소, 조지아, 미시시피 등 5개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조지프 셀러스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며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11년 성차별 집단소송 신청을 기각한 이후 주 법원에 다시 제기된 4건의 소송 가운데 하나다. 테네시 외에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플로리다 등 4개 주의 여직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텍사스에서도 소송이 기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