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미 연방법원, 성차별 집단소송 기각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월마트 여직원들이 제기한 성차별 집단소송이 기각됐다.


내슈빌 소재 연방법원의 알레타 트로거 판사는 이번 집단소송을 기각한 것은 너무 늦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지난 1988년에 나온 ‘앤드루스 대 오르’로 알려진 판례를 적용해 여직원들이 새로운 집단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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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마트 여직원 3명은 임금과 승진 기회에서 차별받았다며 테네시와 앨라배마, 아칸소, 조지아, 미시시피 등 5개 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변호를 맡은 조지프 셀러스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실망했다”며 “항소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단소송은 미국 연방 대법원이 2011년 성차별 집단소송 신청을 기각한 이후 주 법원에 다시 제기된 4건의 소송 가운데 하나다. 테네시 외에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플로리다 등 4개 주의 여직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0월 텍사스에서도 소송이 기각된 바 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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