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역협약제도’를 도입해 낙후지역 개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낙후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지역협약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 관련 법률인 ‘지역균형발전법’을 개정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건교부는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하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거쳐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지역협약제도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관련업체와 공식 계약해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것으로 지역개발사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지방에 주택단지나 산업단지 등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경우 수요부족으로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만큼 주택단지와 산업단지ㆍ레저단지 등의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 뒤 각 사업자에게 상호 계약을 체결하게 해 예정대로 개발에 참여시킨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이렇게 되면 일정한 지역의 다양한 사업들이 종합적으로 추진돼 그동안 여건 미성숙 등을 이유로 지역개발사업을 지연시키는 사례도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낙후지역인 강원 영월 화천, 전북 장수 등 31곳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돼 있으나 사업참여 업체들이 자금난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을 미뤄 개발이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사업추진에 앞서 정부와 업체 등 당사자가 공식 계약을 체결한 뒤 충실한 계약이행을 촉구하고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또는 벌금부과 등의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도 인프라 구축, 토지수용권 부여 등 당초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제한 규정도 폐지할 방침이다. 현재는 개발촉진지구 지정면적이 각 시도 전체면적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돼 있는데 안동권이나 전북권 등 낙후지역이 많은 지역의 경우 이 제한규정에 걸려 개발촉진지구를 추가로 지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지역협약제도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개발촉진지구제도가 활성화하고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