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감독원은 A씨처럼 최근 신용카드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할부 구매하고 나서 판매업자가 계약을 불이행해 할부금 결제중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늘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또 A씨 같은 경우 할부거래와 관련 '청약철회권'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청약철회권이란 신용카드 할부구입일 또는 목적물 인도 후 7일 이내 거래철회(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소비자 권리다. 항변권은 서비스가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할부계약기간에 잔여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다. 두 권리 모두 거래금액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일 때 적용된다.
단 상행위를 위한 거래, 애완견 등 농수축산물, 의약품·보험·부동산 등의 거래는 철회·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비자의 잘못으로 제품이 훼손된 경우나 자동차처럼 사용에 따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일러 등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설치의 경우에는 할부계약 철회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