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노동부] 안전조치 미흡 22개 조선업체 사법.행정조치

[노동부] 안전조치 미흡 22개 조선업체 사법.행정조치노동부는 지난 6월26일부터 7월25일까지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국 22개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 1개 업체를 사법처리하는 등 22개 업체에 대해 행정·사법조치를 취했다고 17일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경남 통영시 도남동 ㈜해동조선의 경우 이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이동식 크레인을 계속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이 회사 대표 손용호(44·孫容鎬)씨와 법인체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한진중공업 마산조선소 등 안전조치가 미비한 작업장 2개소 4개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10개소 135대의 기계·기구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취하는 한편 22개소 369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노동부는 『조선업종은 작업특성이 건설업종과 비슷해 추락·감전 등의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HONGW@SED.CO.KR 입력시간 2000/08/17 20:5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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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홍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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