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주민등록 말소 절차가 대폭 강화돼 채권자 등 제3자의 말소 요구는 원천 봉쇄된다. 또 오는 7월부터 가족간에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제한된다.
행정자치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07년도 주민등록제도 개선방안’을 내놓고 제3자의 무리한 말소 요구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채권자 등의 채권추심 업무와 공시송달 절차 등에 있어서 제3자가 편의대로 타인의 주민등록 말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앞으로 주민등록 말소는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의 정기적인 일제정리기간 동안에만 집중적이고 엄격한 사실조사를 통해서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채권확보를 위한 제3자의 말소 요구가 있을 때 일정 기간의 최고ㆍ공고 절차를 거친 후 주민등록이 수시로 말소돼 해당자는 최저생활 보장, 극빈자 생활지원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7월부터 가족간에도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 12월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읍ㆍ면ㆍ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매년 훼손, 분실,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재발급되는 주민등록증은 26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가족간의 등초본 발급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가 쉽게 노출되거나 미성년자들의 무분별한 이동통신 가입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스스로의 의사에 반하는 등초본 발급은 철저히 제한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