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부동산대책/청약제도] '1가구 다청약통장' 원칙 폐지

1가구 2주택·5년내 당첨자 1순위 상실지난 2000년 주택경기부양을 위해 도입됐던 '1가구 다청약통장' 원칙이 사실상 폐지됐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청약통장 1순위 자격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주택공급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000년부터 정부는 주택경기부양을 위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만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통장에 가입,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청약통장 가입자격 완화는 분양권 전매와 맞물려 과열청약현상 등 아파트 분양시장 과열을 불러일으켰다. 이번 청약 1순위 자격 제한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로 불가피한 면을 갖고 있지만 하루 아침에 청약 1순위 자격을 대폭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정부의 정책만 믿고 청약통장에 가입한 수요자들의 큰 불만을 사게 됐으며 정책의 신뢰도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 1가구 다통장 사실상 폐지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최근 5년간 신규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또 신규 아파트 청약자 중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2000년 폐지됐던 청약통장 규제를 포장만 바꿔 되살린 셈. 이 같은 규제는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한 사항으로 서울은 11차 동시분양부터 적용되며 다른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오는 10월 중순부터 실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4일 이후 신규로 청약 예ㆍ부금에 가입한 사람 중 세대주가 아닌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4일 이후 신규로 청약 예ㆍ부금에 가입하더라도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 자격을 받을 수 없게 된다. ▶ 청약통장 매수자도 처벌 청약통장 거래 등 청약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청약통장 매매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2,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또 매도자만 처벌하던 것을 매수자까지 처벌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안을 마련,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한 후 정기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믿을 수 없는 정부' 불만 고조 정부는 2000년 주택경기부양을 위해 청약제도 도입 때부터 유지돼온 '1가구 1통장' 원칙을 포기하고 청약통장 가입자격 규제를 풀었다. 그 결과 청약통장 가입자는 99년 말 160만5,962명에서 2000년 379만1,328명, 2001년 374만8,650명, 2002년 7월 현재 467만5,712명으로 급증했다. 최근 서울 등의 과열청약현상은 이러한 청약통장계좌 급증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투기를 조장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또 하루 아침에 청약제도를 변경, 신규 가입자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의 청약기회를 박탈, 이들 청약통장 소유자의 큰 불만을 살 수밖에 없게 됐다. 아울러 1순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통장 가입자들의 무더기 해약사태도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은행 청약실의 한 관계자는 "청약자격 제한은 실수요자 위주 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벌써 정부정책에 불만을 토로하는 가입자들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학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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