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늦어진다

野반대로 법개정안 시행 내년 4월서 6월이후로<br>'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중개업법등 줄줄이 연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늦어진다 野반대로 법개정안 시행 내년 4월서 6월이후로'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중개업법등 줄줄이 연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부동산 관련 개혁법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시행시기가 잇따라 미뤄지게 됐다. 국회는 27일 임대아파트 공급 의무화를 통한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연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내년 4월 시행이 예정됐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시행시기가 6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국회 건설교통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하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개발이익 환수방법에 대해서는 큰 시각차를 보여 이같이 결정했다. 소위 위원장인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서울 강남의 경우 임대아파트가 공급되더라도 중산층들이 주로 입주할 것이고 실제 서민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큰 만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의 시행시기가 당초 내년 4월에서 6월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이에 앞서 부동산을 매매할 때 실거래 가격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는 부동산 중개업법 개정안도 한나라당의 반대로 시행시기가 당초 내년 7월에서 2006년 이후로 미뤄지게 됐다. 한편 건교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종합부동산세 제도에 맞춰 전국의 집값을 일일이 조사해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은 아파트와 다가구ㆍ단독ㆍ다세대ㆍ연립 등 모든 주택의 집값을 시가로 산정해 매년 4월30일 관보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위치나 크기, 주택의 종류에 관계 없이 해당 주택의 시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며 이 제도를 통해 산정된 집값은 종합부동산보건복지위, 의결정족수 미달 연내처리 무산 가능성 높아져 세와 재산세ㆍ거래세 등 각종 과세의 부과기준이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여부 검증 수단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건교위는 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중교통육성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화물유통촉진법 등도 통과시켰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12-2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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