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1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6일 GS칼텍스가 역삼세무소를 상대로“부과세 707억원을 취소하라”며 낸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GS칼텍스는 1990년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옛 조세감면규제법에 근거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고 주식 상장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3년 상장을 포기하면서 자산재평가를 취소하자 세무당국은 1993년 개정 전 법령의 부칙에 따라 1990년도 이후 법인세 등을 다시 계산해 707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부칙 조항이 실효되지 않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고 2008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해“개정 법률이 시행된 이상 해당 조항이 실효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GS칼텍스는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대법원이 내놓은“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GS칼텍스의 청구를 다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