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동산 등 자산 매각때 양도차익 법인세 분할 과세

구조조정 세제지원은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꺼낸 카드는 ‘세제 지원’이다. 구조조정에 뒤따르는 세금을 줄여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직후 동원했던 유인책을 부활시킨 것이다. 윤종원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9일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이나 금융권에 세제상의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1997ㆍ1998년 당시에 시행했던 세제지원책 중 현 상황에 부합하는 지원책은 다시 꺼낼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금융위가 이날 내놓은 세제지원책이 그랬다. 정부는 우선 구조조정 기업이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분할 과세해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직후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조세특례법상 세제혜택을 부활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해 보유 중인 대출금 등 채권을 포기할 경우 손실을 손금으로 산입해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는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세법상에서 비용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에 앞서 이달 6일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줄여줌으로써 기업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경영정상화계획 약정 등을 맺은 기업이 양도하는 토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분양 받아 금융위기로 관리기관에 양도한 산업용지, 금융위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매각하는 토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재정ㆍ세제 지원 방안은 이번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다. 재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기업 구조조정의 진행상황에 따라 정부의 지원 방향과 시기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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